계룡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엄사면 ‘유동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를 선정하고 179필지 14만2000㎡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와 기준점 측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유동1지구는 토지경계에 분쟁이 빈번한 불부합지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70.1%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지난 3월 3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시는 앞으로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7.시행)에 의거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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