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 홍보를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21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해당하는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나 가까운 소방서에 교육 일정을 확인해 소집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집교육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인명피해가 항시 상존하므로 영업주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추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마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기간이내에 받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시 알려드리니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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