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불법담배 제조·유통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군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담배제조업∙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수제담배 및 면세담배 등 불법담배를 유통∙판매한다는 여론을 듣고, 이달 15일부터 (사)한국담배판매인영동조합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과 국민건강 침해가 우려됨에 따른 영동군의 발빠른 조치다.

군 경제정책팀장을 반장으로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편의점, 식당, 유흥주점, 슈퍼마켓,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수제담배 제조∙판매∙유통행위, 면세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 매석 행위 등 불법담배 유통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매월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단속 결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담배 유통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무허가 담배 제조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이하의 징역, 무허가 제조담배 판매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