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하절기 휴가철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2018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시 및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실시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이 운영된다.

시는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28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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