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7,546건, 64억9천6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2일에 세금이 인출되므로 잔고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권기원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니 만큼 적극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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