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980명(체납액 약27억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자 예금압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이란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압류에서 추심까지 체납처분이 단축되어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광열 세무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제정리 기간 중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해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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