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347건, 5억4천7백만원(지방교육세제외)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024건 4억6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2,235건 6천4백만원, 승합자동차가 195건 1천1백만원 등으로 납부 기한은 7월 2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등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4)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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