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이자보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 융자를 받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 상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해 약정 금리의 3% 이내로 지급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이자보조금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의 2018년 상반기 이자납부 확인서 및 대출원리금 상환내역,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이다.

군은 지난해에는 180명의 소상공인에게 1억2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61명에게 12억원을 특례보증 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문의 및 신청은 군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940-23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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