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일 오전 출근하는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 안하기, 과속 운전 안하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18.9.28. 시행, 뒷 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 등에 대해 홍보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 의 일환으로 충북도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자 교통정책과․안전정책과․총무과 협업으로 추진하였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우리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반드시 고쳐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통계,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반드시 바꿔야 할 과제로 선정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도 관계자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생활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번에 뿌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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