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이에 9,363명의 후보자가 도전합니다. 유권자 42,907,715명이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 그 가치를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 1조700억 원, 제7회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70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경기 김포시(1조352억 원) 예산과 비슷합니다.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5,113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457억여 원입니다. 그 중 선거보조금은 425억여 원으로 정당의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각각 27억여 원, 5억여 원으로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여성‧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장애인후보자 추천비율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12곳이며, 6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 제5회‧6회 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평균 선거비용은 3,163억여 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청구하면, 확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되돌려 줍니다.

이는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4,622억 원, 투표율 56.8%일 때 버려지는 세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25,000원입니다.

이번 투표율을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56.8%)과 동일하게 가정하면, 전체 유권자(42,907,715명) 중 투표하지 않는 43.2%의 유권자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 원입니다. 올해 인천 강화군 예산(4,441억 원)을 넘어서는 비용입니다.

※ 버려지는 세금 : 지방선거예산*43.2%

▣ 2,891만 원,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 가치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310조1,612억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3,994명*의 당선인이 임기 4년 간 운영할 지방재정의 규모는 1,240조 원에 달합니다.

* 제7회 지방선거 선출정수 : 4,016명(지방자치단체장‧의원 : 3,994명, 교육감‧의원 : 22명)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에서 파생되는 가치는 2,891만 원 정도입니다.

▣ 64만 명, 투․개표 등 지방선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64만 명의 국민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661,511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사무원, 참관인이 필요하며, 개표를 위해서는 개표사무원‧참관인과 더불어 경찰, 전기‧소방‧의료 분야에서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선거운동 현장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3,512개소, 투표소 14,134개소, 개표소 254개소

사전투표소는 3,512개소가 설치됩니다.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이번 선거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선거일 설치되는 투표소는 14,134개소, 개표소는 254개소입니다.

▣ 투표함 44,500개, 기표대 137,750개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함은 44,500개, 기표대는 137,750개입니다.

투표소당 7개~10개 정도의 기표대가 설치됩니다. 선거인이 붐비는 인천공항(제1‧2터미널)에는 기표대 30개, 투표용지발급기 24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였습니다.

※ 제17대 대선(인천공항) : 기표대 17개, 투표용지발급기 14대

▣ 106,205명, 외국인도 지방선거 참여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06,205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아시아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 외국인 선거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지방선거에 한하여 인정

▣ 14,728톤-나무 25만 그루, 투표용지‧후보자 홍보물에 사용된 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는 14,728톤에 달합니다.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50,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입니다.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제주 여미지식물원(33,940평)의 7배, 독도(56,000평)의 4.5배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투표용지 3억장 - 한반도 길이의 49배

1인 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2,907,715명의 유권자가 사용할 투표용지는 3억 장 정도입니다. 투표용지 3억 장을 쌓으면, 백두산의 10.9배입니다. 한 줄로 이으면, 한반도 길이의 49배, 서울~평양~모스크바~파리까지 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2. 선거공보․벽보 6억4천만 부 - 축구장의 4,033배

선거벽보는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하며, 건물 외벽‧아파트 담장 등에 게시됐습니다. 선거공보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하며, 각 세대로 보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벽보 수량은 104만 부, 선거공보 수량은 6억4천만 부 정도입니다. 이를 한 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의 4,033배, 에버랜드 면적 22배, 국립수목원인 광릉숲의 2.9배입니다.

▣ 후보자 현수막, 13만 장-1,382km

거리에 게시된 후보자의 현수막은 138,192장입니다. 10미터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382km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 604억-94명, 후보자 검증과 정책선거가 중요한 이유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자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 재‧보궐선거 비용과 임기 도중에 당선이 무효로 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604억 원,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 투입된 예산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은 604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지방 재정에 투입한다면, 올 한 해 강원도에서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강원도 고등‧평생‧직업교육예산(549억 원) : 지방재정 365-기능별‧회계별 세출예산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12곳이며, 6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재‧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 임기가 시작된 후 사망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2. 94명, 당선무효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제6회 지방선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은 3,952명입니다. 이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에 달합니다.

※ 2018년 1월 말 기준, 시‧도지사선거는 해당 없음.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재‧보궐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입니다.

▣ 9.4%, 제1회~제6회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의 비율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26,413명입니다. 그 중 여성은 2,496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9.4%를 차지합니다.

여성 당선인 2,496명의 선거별 분포를 보면, 기초의원선거 80%(2,000명), 광역의원선거 19%(473명), 구‧시‧군의 장선거 0.8%(21명)입니다. 교육감‧교육의원선거 각 1명, 시‧도지사선거 당선인은 한명도 없습니다.

즉, 전체 여성 당선인의 99%는 지방의원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50%이상을, 지역구지방의원선거 후보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씩 여성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제5항)

▣ 한 살 차이,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

살아온 인생의 길이로 당선과 낙선이 갈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한 선거는 7번입니다.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 중 1․2위 간 가장 적은 나이 차이는 1살이며,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선거(전남 신안군신의면선거구)에서 있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최소 표차는 3표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광주군선거구에서 있었습니다.

동일한 득표수에서 연장자가 당선될 수 있는 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뿐입니다. 대통령선거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 10시간, 지방선거 평균 개표시간

6월 13일,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은 구‧시‧군마다 설치된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투표함이 도착하는 오후 6시 30분경 개표가 시작됩니다. 당선인이 결정되기까지 평균 10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첫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1인 2표 정당투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까지 5개 선거를 실시합니다.

※ 제2회 지방선거까지는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를 따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의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선거 수가 증가하면, 개표해야 할 투표지가 투표자 수만큼 증가하여 개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 도입으로 제2회 지방선거(4개 선거) 당시의 평균 개표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제4회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가 추가되어 6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개표 사전 교육 등 강화로 평균 개표시간은 단축됩니다.

제5회 지방선거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가 추가되어 8개 선거를 동시에 했지만, 투표지분류기 성능개선 등으로 개표시간은 1시간 정도만 증가합니다.

제6회 지방선거는 교육의원선거가 폐지되어 7개 선거를 실시했지만, 평균 개표시간이 줄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우편투표가 증가하고 거소투표, 관내·관외사전 투표 등 투표방법에 따른 개표방법이 복잡·다양화되었으며, 제18대 대선 시 제기되었던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표의 신속성보다 공정성과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