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 영동군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든팰리스아파트(영동읍 동정로56-12)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141세대)의 찬성 및 반대 세대명부 서명 결과 57.4%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보건소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소는 제반사항 검토와 고시 공고를 마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규정에 의거해 이달부터 이 아파트를 영동군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판 제작, 현수막, 금연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하며, 흡연자에게는 금연 프로그램, 이동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하고, 9월부터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5만원)할 예정이다.

정문희 보건소장은 “주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팀(043-740-5603)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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