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2018년 월드컵 시즌을 앞두고 도내 치킨, 탕수육, 햄버거 등 튀김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용유지 사용 특별단속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점검은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치킨, 탕수육, 햄버거 등 튀김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도내 각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시군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은 식용유지 산가 측정 페이퍼 및 휴대용 식용유지 산가 측정기로 검사를 실시, 산가 기준치 3.0 이상인 경우 시료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는 산가 3.0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및 미표시, 냉장·냉동식품의 보존·유통기한 경과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 상태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2018년 월드컵 시즌을 맞아 치킨전문점 등의 식용유지 사용업소에 대한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특별단속,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간 전국 유일 충남형 특사경 합동단속반 편성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월별 기획·테마 단속을 통해 민생 안정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특사경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