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10일까지 군내 10여 곳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 및 무허가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사항 준수여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와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둬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주기위반 건설기계 야간 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 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 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은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종섭 건설도시과장은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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