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 임택수)이 주관하는 제2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가 6월 1일(금) 10:00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C&V센터 제4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충북을 비롯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동해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관계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규제의 잔존으로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대 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사항으로는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조세감면대상 물류산업 범위 확대,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유지, ▵경자구역 내 복합시설용지 도입 등모두 10건이다.

임택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수출 주도형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7개 경자청과 산업부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청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자청 개청일자 순에 따라 매년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제13회 청장협의회 개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다.

지금까지 19차례의 청장협의회 개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19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이중 78건이 수용된 바 있어 청장협의회의 공동건의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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