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7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단속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일반시민들과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서대전공원과 보라매공원, 유림공원, 동춘당공원 등이다.

단속사항은 동물 등록 여부를 비롯해 안전조치 사항(목줄, 맹견은 입마개 포함),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5월 한 달 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TV공익광고와 홍보 캠페인,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견 소유주의 준수사항과 에티켓을 중점 홍보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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