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실현을 위해 다음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월부터 9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근거법률인 「장애인 등 편의법」시행일(‘98. 4.11.)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과 행정기관 청사, 종합병원,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이 조사대상으로 도내 총 1만 3,499개소이다.

조사방법은 각 시군에서 선발한 조사원이 직접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내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할 경우 시설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기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한 시설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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