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금산 새마을금고 박정순 이사장, 인삼시장 새마을금고 임흥복 이사장, 추부 새마을금고 오왕근 이사장을 초청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속한 설치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5년간 시행이 유보되었던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이 작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산군내 유관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 협약 내용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원스톱 지원센터”(공동구매 창구)운영  ▲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무상보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최근 3년간(2015- 2017) 금산군에서 발생한 전체 329건의 화재가 발생해 12명(사망4,부상8)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중 8명(사망4,부상4)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금산 관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보급률은 22,15%로 아직은 미진한 상태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설치 확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우 금산소방서장은“남이면 하금리 한 마을 주택 내부에서 가스렌지 음식물로 인해 작동된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주변을 지나가던 택배기사의 신속한 안전조치로 인해 화재를 예방한 사례를 들며,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이며, 보급을 조속히 설치 되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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