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추진한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에서 `혼인신고 증인제도 개선으로 혼인신고 간소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이병한 부군수)는 지난 24일 2018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서 29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채택된 16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심사기준은 필요성, 현실성, 참신성, 효과성, 구체성 등 5개 분야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제안서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경우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행정절차의 허술함과 민원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인제도 간소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증인제도를 간소화 하는 대신에 혼인하고자 하는 성년자 두 사람이 혼인신고 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책임소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 이중 허가제 개선', `공무원연금법(사망조위금) 지급대상 확대' 등이 선정되는 등 장려상 5건을 포함해 총 8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제안은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횡성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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