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9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소방계획서 표준안 작성요령 안내에 나섰다.

소방계획서란 특급·1급·2급·3급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 소방 교육 및 훈련 등 소방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서식이다.

올해 소방계획서 표준안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신설된 4개 사항인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 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 기준 및 서식 ▲자위 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와, 기존 항목에서 개정된 3개 사항인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편성 서식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재해약자 유형(어린이, 임산부) 추가 등이 있다.

한편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연도별로 작성 보관해야 하며, 미 작성 시 동법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지침서이다”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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