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5월 31일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이 공정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충청북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소속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확립하여 종교편향 행위로 인한 법적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종교차별 금지 및 종교중립 의무는「헌법 제11조 제1항」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에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할 예정이며, 공직자 종교차별 현황 및 주요개념, 유형별 주요사례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 및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교 중립의무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박현도 교수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맥길대학교 이슬람학 석․박사 수료,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이슬람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종교간 대회의원, 출판위원장을 맡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들의 종교차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책수행에 있어 종교차별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충청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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