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식 일방규제’에서 친환경 보존‧활용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마침내 우리나라 댐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박덕흠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 통과에 이어 마침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 간 입지규제로 고통 받던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에, 관광 등 친환경 활용사업이 가능해져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이 가능해졌다.

1965년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생긴지 53년만, 1981년 대청댐 이후 37만에,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철산(鐵山)’이 움직인 대사건의 순간이었다고 박의원은 덧붙였다.

환경부의 반대는 사실상 철산(鐵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당초 지난주 목요일 국토소위에 올라왔을 때 국토위 통과를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루 만에 금요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때에도,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법사위 상정은 물론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박의원은 이법이 물관리일원화 등 여야합의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 3법과 연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법사위로 급행열차를 태우는 묘수를 발휘했다.

허를 찔린 환경부는 법사위에서 ‘2라운드’를 준비했다.

어제 일요일임에도 환경부장관 명의 반대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발송하여, ‘부처 미협의 법안으로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이법이 환경부 소관이 된 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가파른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소리 없는 전쟁’이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벌어졌다.

일부 법사위원이 환경부 이견을 이유로 국토부-환경부가 좀 더 협의하여 추후에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추후협의는 사실상 무산을 의미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미리 준비한 법사위원 설득자료를 기만하게 배부하면서, 오늘이 사실상 환경부로 이관하기 전 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가 이에 화답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특대구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협의를 의무화 했다는 점 등 부처간 협의가 사실상 성립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법이 △일방적 개발우려를 없애고 보존과 친환경활용의 상생균형점을 달성했다는 점 △현재의 가두리 입지규제가 편법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과를 주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 추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 의견 추가경청 후 금일 매듭짓자고 원만히 거듦으로서, 통과기류가 아슬아슬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박한 순간, 박의원은 청주지역구 오제세 의원과 이시종 도지사에게 전언하여, 오의원과 이지사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일부 여당의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긴급진화에 나선 것도 한몫했다는 전언이다.

충북 여야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한마음으로 댐지역 주민의 고통을 대변하고, 소양댐 강원도와 대청댐 충북도가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불합리한 댐규제 개선을 위해 공조하는 순간이었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극적인 법사위 통과를 거쳐 마침내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 288명 중 재석 231인 중 찬성211/반대10/기권10 압도적인 지지로 3:25분 마침내 통과됨으로서 우리나라 댐관리 패러다임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박의원은 “지난주 국토위 목·금 이틀이 이주 같았고, 오늘 법사위 3시간이 3일 같이 느껴졌다”며 기쁨을 전하고, “향후 친환경 활용 계획수립부터 환경단체·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친환경보존과 활용의 철저한 균형점이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 통과로 향후 1년 간 정부 시행령 작업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지자체는 친환경 활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엄격한 환경성 심사를 거쳐 선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