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름,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800미터를 떠내려간 사람이 잎새뜨기로 알려진 생존수영으로 버티다 30분 만에 무사히 구출된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잎새뜨기는 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체 부력으로 1~2시간을 물에 떠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영법이라고 한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더할 수 없이 긴요함’이라는 뜻으로 정의된 지긴지요(至緊至要)라는 말이 있다. 이 잎새뜨기 영법이야말로 혹시 모를 수난 사고에 대비한 지긴지요(至緊至要)한 생존술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잎새뜨기 영법처럼 중소기업에 지긴지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제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소집대상자는 26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이다.

1973년에 도입돼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2013년부터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까지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가능한 인원이 3,00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500명으로, 2016년 이후에는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젊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충북지역에는 현재 360여개의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며 1,4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들이 각자의 생산·제조 현장에서 누구보다 지긴지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남들보다 한 발 앞 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과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그들의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산업기능요원들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3년 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차단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및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에는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여 병역법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부당대우 등 근로 권익이 침해된 사례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기능요원 스스로도 그들의 권익을 당당히 찾을 수 있도록 신규 편입자 교육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법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교육 당일 근로감독관을 초빙해 근로기준법에 관한 강의를 병행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해 산업기능요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들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지긴지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북지방병무청 또한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지긴지요한 정책 발굴 및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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