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개인이 소유한 농업기계의 종합보험 가입시 그동안 보험료의 50%만 국비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확보해 자부담 중 20%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기종과 동일한 12종이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70%(국비 50%·지방비 20%)가 지원되고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자부담 원칙이다.

보장범위는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 보상, 농기계 손해 보상 등이며,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다. 농협 소유 농기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시해야 하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기계가 대형화·고급화하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용자는 고령화 추세여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부담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기계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