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낮기온 상승에 따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자체 냉방온도 기준을 정해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의 적정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 자체에너지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냉방온도 및 시간은 각종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학교위치, 주변 소음 등 학교주변 상황 ▲연령, 성별 등 학생 개인별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층별, 동별 위치 등 건물 상황 ▲ 시간대별 ▲체육수업 이후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위로 인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냉방설비 운영 안내사항 >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름철 냉방온도 기준이 28℃이나, 학교(사무공간은 제외)는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자체 에너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냉방온도 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냉방온도 및 냉방시간 탄력적 운영
   · 학교주변 상황 고려 – 학교위치, 주변 소음(공사 등으로 창문 열기가 어려운 경우)
   · 학생 상황 고려 – 연령, 성별 및 개인별 상황 등 고려
   · 건물 상황 고려 – 학교 내에서도 층별, 동별 위치에 따라 차등 온도 설정 가능
   · 시간 상황 고려 – 시간대별 기준온도 차등 설정 가능
   · 수업 상황 고려 – 체육수업 이후 수업시간 냉방 가동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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