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가 잇달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따라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16년~18년 3년여 간 총 2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15명은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는 주취자에 대한 대응 강화와 구급대원 폭행 근절 등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급차 내‘폭행은 범죄, 구급대원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예방ㆍ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분기별 폭행 방지 캠페인과 각종 교육ㆍ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주취자 등에 대하여는 명백한 공권력 도전으로 간주해폭행사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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