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현재 시행 중인 수도세 감면제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옥천군은 2012년 3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오다, 2012년 7월과 2015년 3월에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까지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세부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가정용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과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 가정용인 경우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 중 가정용인 경우다.

이들에게는 당월 수도요금에서 5톤(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상위계층 가구가 10톤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수도요금의 절반인 3150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증명서 등을 지참해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적용은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 등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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