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 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6월 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물, 시설물, 감, 호두 등 임산물 재배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지적공부(지목)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지만, 군은 특례법을 통해 실제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며 군민 불편을 해소해 왔다.

군은 불법 전용한 산지에서 농지로의 가치상승과 원상복구 위험 해결, 용도개발 등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단한 신고절차로도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기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니, 산지관리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4361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청을 6월 4일까지 필히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동군은 현재까지 128필지 18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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