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금강 공주보와 부여 백제보, 서천 금강하구둑 인근 지역을 20일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친수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 및 금강하구둑 주변에서의 안전과 하천 시설물 보호, 수질오염 예방 등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공주보의 경우 공주시 웅진동부터 우성면 평목리까지, 백제보는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에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까지 각 보를 기준으로 상‧하류 1㎞씩이다.

금강하구둑은 상류 1㎞인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까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구간에서는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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