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16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가 핵심사항이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월정기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하나로 24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됨에 따라 주간권(4~8만원), 야간권(3~6만원)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기권(4~8만원)만 운영할 방침이다.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유로로 운영하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은 무료 주차가 가능해져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또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24시간 유료화를 확대해 운영했으나 주차장 주변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하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천안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59곳, 4892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15곳으로 1074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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