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기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신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화재 선재적 예방을 위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원스톱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문의와 상담,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센터로, 수요자가 손쉽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 설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

또한, 독거노인 등 직접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를 통한 출장설치로 설치 용이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43-773-0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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