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세종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곽노준 변호사 외 10명(김영호․안병진, 유유희․정훈진․김충식․김은주․선진혜․최우미․이영란․이재덕 등)의 변호사와 이은희․윤종행․표시열 교수 등 3명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내부위원으로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등 3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대상별로 법조계 11명(64.7%), 학계 3명(17.65%), 공무원 3명(17.65%) 등이며, 이 중 여성위원은 6명(35%)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세종시 공무원 소청심사에 참여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청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소청 심사 결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