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 하여 악취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17년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109호로 전국대비 10.6%에 해당되며, 2022년까지 52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88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받은 후 5년간 유효하고 지정농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지정농장 점검으로 지속적 농장관리를 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절차는 ①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신청 제출 ②(시군) 신청 자격여부, 신청서류, 구비서류 등 검토 및 현장평가 ③(도)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 ④(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및 결과 통보 ⑤(도) 검증결과 반영 및 보완 제출 ⑥(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 있는 농장은 제외한다.

이중 현장평가 항목은 농장조경, 축사 정리정돈, 악취저감 시설설치,

사육밀도 등 13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특히 한․육우, 젖소는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중심으로 돼지, 닭은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 대해 각종 정부시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사업 신청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으로 청정강원 축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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