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보호, 분양 등 인도적 차원의 관리보호 조치를 통해 생명존중 여건 조성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방법이 있으며 동물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2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가 지정한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신도안 동물병원, 노아 동물병원 등 2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성숙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또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맹견 등과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필히 착용 하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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