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5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함께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91조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같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하며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한 총 소득세액의 10%이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는 2017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의무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위택스(Wetax)로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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