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8일 3, 4, 5호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했다.

4월 13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5월초 현재 출산모 7명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업으로, 30세에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가 되는 해에 이자율 및 거치기간에 따라 월 73,000원에서 최고 월 131,000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대학졸업때까지의 양육비는 약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회원국들 중 노인빈곤율이 1위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및 출산 여성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셋째아 출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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