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산불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실수·고의 여부를 떠나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산불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며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연접지 내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주시는 올 봄 산불 발생으로 과태료 15건(303만 원)를 부과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도 책임지게 된다”라며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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