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더 편리한 생활을 즐기는 등 정보의 접근․이용을 작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에게는 어렵고 막연한, 그저 다른 세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구입가격이 높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해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도에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청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체․뇌병변 유형 19종, 청각․언어 유형 33종 등 총 101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630만원 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정보화부서(주민등록지 기준)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23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03년부터 지난 해 까지 총 2,363명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접근과 활용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와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사이버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애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와 충청북도 정보통신과(220-2654), 시군 접수처, 콜센터(1588-26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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