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실제 멸실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6월)에 앞서 이달부터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차량운행 사실을 조사한다. 

그동안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소멸된 상태지만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고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 받는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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