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내달 1일부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오전 8시에 민원업무를 시작하는 농번기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민원창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민원택배제 운영 등과 같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양군 특수 민원 시책으로 5월 한 달 간 아침 한 시간 일찍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번기 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접수,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농지 인·허가 상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이동신청,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등이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농번기 민원창구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며 “바쁜 농민들을 위해 추수철 10월에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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