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기존 10분 이상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을 20분으로 늘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주민들은 시내 상가에서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려 해도 10분이 넘게 소요돼 단속주기를 늘려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군은 단속 주기 연장 배경에 대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상가주 사이에서 상가 영업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왔다”며 “이제까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책이 주민 피부에 실효성 있게 와 닿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10분을 더 늘려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본 후 교통 흐름, 상권 활성화 기여도, 주민여론 등을 살펴 향후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 제고를 위해 시내 주요 교통 혼잡지역 12곳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현재, 10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차량탑재형 CCTV를 추가로 구축해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와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얌체족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두고 오일장날(5일, 10일...)의 경우 장이 서는 일부 구간(옥천농협~중앙교, 매일약국사거리~초량순대)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에 대한 주민 의식이 그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다”며 “하지만 단속주기를 20분으로 늘리더라도 준법정신과 양보가 없으면 더 큰 불편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해와 배려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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