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약 3개월간 지역 내 700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상태 점검에 나선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응급장치다.

성남지역 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종합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등 302곳에 있다.

점검 기간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직원들이 설치 현장에 가 정상작동 여부, 의무시설의 응급 장비 설치와 신고 여부, 장비·소모품 유효기간 경과 여부, 위치안내 표지판과 보관함 관리 상태 등 살핀다.

점검 결과 가벼운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미설치한 의무시설엔 과태료 부과를 안내한다.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땐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는 법 시행을 전후로 자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법을 알려 응급 장비 설치에 관한 의식을 확산하려고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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