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다가구주택의 토지‧건물 합산가격이며, 도내 각 시‧군에서 4월 30일 총 21만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의 평균상승률은 3.35%로서 시․군별로는 옥천군 5.06%, 괴산군 4.92%, 보은군 4.8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이는 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최고가격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1억1천만원이며, 최저가격 주택은 보은군 회남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백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이며, 그동안 개별주택의 적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 ‧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의 업무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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