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등록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돼 폐기 처분되거나 출하 금지 조치된다.

예를 들어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쑥갓에서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인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되면, 1㎏ 당 3.0mg만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를 적용하면 1㎏ 당 0.01mg을 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에 대비,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PLS 적용해 봤다.

이 결과,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9건(1%)에 불과했으나, PLS를 적용 했을 때에는 91건(10%)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이 많아지는 농산물로는 참나물과 비름, 깻잎 등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출 농약 성분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1건, 테부페노자이드 10건, 아세타미프리드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매우 엄격한 농약 사용 규제 시스템”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