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62,926호(상당구 16,863호, 서원구 14,293호, 흥덕구 17,278호, 청원구 14,492호)로 2017년 62,762호 대비 164호가 증가 했고, 전년대비 2.67%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3가에 소재한 주택으로 9억3천1백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소재 주택으로 176만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은 6월 25일까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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