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가 없도록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

군 보건의료원은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체외수정시술 소요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과 연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 4회까지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5)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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