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동절기 한파로 피해를 입은 마늘·양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5일 농립축산식품부에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수차례 실시한 피해 조사결과 관련법령(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라 판단하고 25일 정상혁 군수를 비롯한 관련 담당자 5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혁 군수는 보은군 동해피해 현황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실정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한파는 우랄산맥 부근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되어 강한 한파가 발생하여 겨울 최저기온이 –19.7℃까지 떨어지면서 마늘·양파 피해를 입은 것으로, 

군은 농가의 신고를 바탕으로 3월 16일 부터 23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89농가, 42ha)한 후, 읍·면에서 2차 조사(3월28일~4월 13일)하고 최종적으로 군에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5농가 51.56ha(마늘 89농가, 45.53ha, 양파 24농가 6.03ha)의 피해를 최종 확인했다.

정상혁 군수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 차원을 넘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제1항의1 에 따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