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25일 2018년 고양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규제개혁 추진 청사진을 공유하고자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104만 시민행복과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과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자율적 규제혁신 참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내실화한 성과평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안건심의로는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를 통해 시민의 위생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9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의제처리 개정 건의안’을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8년도 규제개혁 목표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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