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마약류 취급자(병의원, 약국, 도매 업체 등)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2018. 5.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는 계도(적응)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행정처분 유예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과정에서 일부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 조작하여 거짓 보고하는 경우와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기관이 1차 계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이다.

‘일련번호’까지 보고해야 하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 23종에 대한 ‘일련번호’ 입력오류 사항은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 중점관리품목(23종) :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본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며,

  “도내 취급 업소에서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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