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살충제 성분(33종)이 잔류된 계란의 유통방지를 위해 연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5.1일부터 3주간 특별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드기는 온⋅습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도내 산란계 농가(102농가)에서 생산되는 식용란(계란)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일반농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농가)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닭은 물론 유통 중인 계란도 모두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게 된다.

또한, 식용란 검사와 병행하여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과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하여도 살충제 성분 잔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 금년 297건 검사결과 전부 ‘불검출’

충북도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살충제 계란 검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인력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불합격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며,

농가의 정직함, 친환경 방제정책, 감시체계가 어우러져 안전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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