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25일(수) 10:00,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소속 직원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법령 해석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관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 대하여 교육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의 체계 및 구조, 자치법규 제ㆍ개정의 기본 원칙, 법령용어와 표현 방법, 행정소송의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전교육청 정종관 행정과장은 “새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지방분권 기조와 제8대 대전시의회 출범에 발맞추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통해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전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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